전남 완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9.75억 원 부과
2025-09-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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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이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36,829건, 총 19억 7,500만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주택·토지 세액 안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 부과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주택분은 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 두 번 나눠 낸다.
####납부 방법 다양
은행,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 계좌, CD/ATM, ARS(☎142211), 간편결제 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붙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천종실 세무회계과장은 “기한 내 재산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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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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