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대출이자 지원

2025-09-18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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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과 조건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고흥군
고흥군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며,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 사이에 구입했거나 구입할 예정인 가구다.

####신청 자격과 금액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모두 만 4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1명은 12세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가 해당된다. 지원금은 월 최대 25만 원,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된다.

####신청 방법

신청은 10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대출 심사와 주택 구입 등 요건을 갖춘 가구가 대상이다.

####실질적 주거비 부담 완화 기대

고흥군은 이번 지원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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