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그러면 국민의힘은 정당해산 피할 수 없을 것”
2025-09-19 10:12
add remove print link
“통일교 연루 드러나면 해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과 국민 불신은 자업자득"이라며 "결자해지하길 바란다.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후보 바꿔치기 의심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진작 만들었어야 했고, 서부지법 폭동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때 분명한 입장을 냈다면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날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 추정 명단 11만 명을 확인한 것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을 겨냥해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통일교 연루가 드러나면 정당해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언급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합의를 깬 건 윤석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987년 개헌 이후 대법원장이 중도 퇴진한 사례는 김용철·김덕주 전 대법원장 두 차례뿐이다. 모두 내부 자정 요구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정치권 압박으로 물러난 전례는 없다. 김용철 전 대법원장은 1988년 '2차 사법파동'으로, 김덕주 전 대법원장은 재산 공개 파문으로 사임했다. 이후 5명의 대법원장은 임기를 채웠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중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지만 사법 개혁을 추진하며 임기를 마쳤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 의혹으로 구속된 첫 대법원장이 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끝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연수원 수석 졸업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임명된 엘리트 법관 출신이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알려져 있으며 외부 활동이 적은 원칙론자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 이후 민주당 내에서 사퇴 압박이 거세졌다.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특정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외부와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원장이 특정 의혹에 공개적으로 반박 입장을 낸 건 이례적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