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서 188㎞ 과속하다 6중 추돌…20대 남녀 숨져
2025-09-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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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
휴일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과속으로 대형 사고를 일으켜 11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9세 A 씨에게 금고 3년 8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오창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만나는 옥산분기점 합류 구간에서 갓길을 따라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차량 여러 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QM6, 프리우스, 쏘나타 2대 등 총 4대를 연속으로 추돌했고,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차량들이 2, 3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승용차 2대를 다시 들이받아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프리우스를 몰던 운전자 등 20대 남녀 2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또 A 씨와 동승자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는 제한 속도 100㎞ 구간에서 시속 188㎞로 달린 사실이 드러났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정체가 심한 고속도로 갓길에서 과속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 20대 청년 두 명이 목숨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188㎞로 달린 게 말이 되느냐”, “유족 입장에서는 3년 8월이 너무 가볍다”, “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인데 형량이 약하다”는 분노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또 일부는 “과속과 갓길 주행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다”, “형량보다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운전자 연령 제한이나 처벌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