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몰다가 두 번이나 사람 죽인 70대 운전자, 또 운전대 잡았다

2025-09-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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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딸 “웃는 얼굴로 지나간다... 억장 무너져”

가해자 차량 / MBC 뉴스
가해자 차량 / MBC 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등 차를 몰다 두 번이나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또 운전대를 잡았다. 구속영장 검토 때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MBC 18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마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70대 여성이 뒤따라오던 SUV에 치여 숨졌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36%(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상태였다.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불과 100여m 떨어진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남성이 이미 차량 운전 중 사망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즉 차로 두 번째 사람을 숨지게 한 것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소도 있고 주요 내용은 '도주 우려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풀려난 가해자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트럭을 몰고 다니며 무면허 운전을 지속했다. 심지어 같은 마을에 자신이 숨지게 한 여성의 가족이 살고 있는데도 태연하게 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딸은 "(가해자가) 창문을 다 내리고 차를 몰면서 웃는 얼굴로 지나간다. 너무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진다"고 분노를 토로했다.

MBC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런 사안에서 구속영장 검토 시 재범 위험성을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MBC 인터뷰에서 "재범을 하면 안 된다. 재범의 위험성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해자 측은 가족 중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운전을 하지 못해 대신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를 몰다 두 번이나 사람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또 운전대를 잡아 충격을 주고 있다. / MBC 뉴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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