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면 전 재산 준다는 각서 쓴 남편... 문제는 따로 있었네요”

2025-10-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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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반년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자고...”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어왔다는 여성 A씨의 상담 사연이 알려졌다.

그는 남편이 직접 작성해 아이들 앞에서 도장까지 찍은 각서를 근거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 변호사에게 물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참고 이미지

해당 사건은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됐다.

상담에 나선 A씨는 지난 40년 동안 수없이 반복된 남편의 외도로 눈물의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경제력이 없는 전업주부였던 그는 아이들을 떠나 홀로 집을 나설 수도 없어 버텨야 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빌 때마다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 용서를 택했다고 말했다.

3년 전에는 다방 마담과의 외도가 드러났다. 그때도 그는 보란 듯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 상황이 달라졌다. 이번만큼은 아이들이 분노하며 아버지를 질책했고, 남편은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이 나서주자 A씨 역시 이혼을 결심할 용기가 생겼다. 그 결과 남편에게 직접 각서를 쓰게 했다. 각서에는 “앞으로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남편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아내에게 준다”는 내용이 담겼고, 남편은 주저 없이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 다시 문제가 터졌다. 남편이 반년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자고 집요하게 요구해 허락했는데, 산책만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챙기는 행동이 이상하게 보였다. 결국 그것은 다른 여성과의 만남을 위해 꾸민 구실이었다. 강아지는 새로운 외도의 빌미가 됐고, A씨는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과거 각서가 떠올랐다. A씨는 “남편이 적어준 각서대로 전 재산을 받을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우진서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 자체는 분명히 이혼 사유지만 부정행위를 알고 6개월 이상 혼인을 지속했거나, 사건 후 2년이 넘으면 이혼 청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외도로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졌음을 입증하면 혼인을 유지할 수 없다는 중대 사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각서를 근거로 ‘모든 재산’을 가져오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각서의 핵심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를 의미하는데, 이혼이 확정되기도 전에 재산분할권을 포기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각서의 직접적 효력은 인정되기 힘들지만, 남편이 반복적으로 외도를 했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은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업주부로서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맡아온 점도 기여도로 인정돼 분할에서 더 큰 비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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