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법정에 선 모습 공개하기로 결정
2025-09-2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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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 촬영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다. 법원이 김 여사 1차 공판에 대한 언론사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한 여론조사 수수,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등 세 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의 첫 형사 재판이다. 촬영은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만 허용되며,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는다.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첫 형사 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등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차 공판에도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여럿이다. 먼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錢主)와 공범으로서 가담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인지한 상태로 3017회 이상 매매 주문을 넣어 약 8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개입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 목적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역대 영부인 중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김 여사가 최초다.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구속 상태로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역시 처음이다.
김 여사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돼 있다. 24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