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여기'서 로또 자동으로 사신 분…빨리 당첨금 찾아가세요, 1등입니다
2025-09-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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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의 숨은 주인, 30억 원의 미스터리
놓쳐선 안 되는 복권 당첨금, 그 운명은?
로또 1등 당첨금 30억 원대의 주인이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급 기한이 불과 두 달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첨자의 존재 여부와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9일 추첨한 제1145회차 로또 1등 당첨자 가운데 1명이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 당첨금은 정확히 30억5,163만 원에 달한다. 지급 기한은 오는 11월 10일로, 기한을 넘길 경우 전액 소멸돼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1145회차 1등 당첨번호는 2, 11, 31, 33, 37, 44이며, 보너스 번호는 32였다. 당시 당첨자는 총 9명으로, 자동 5명·수동 3명·반자동 1명 방식으로 나뉘었다. 이 가운데 인천 남동구 구월로에 위치한 ‘하나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구입한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상태다.
같은 회차에서 로또 2등 당첨금도 수령되지 않았다. 경북 지역에서 복권을 구매한 1명이 2등에 당첨됐지만, 무려 7,265만 원의 당첨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 2등 역시 지급 기한은 1년으로 동일해 곧 만료를 앞두고 있다.
로또 1등처럼 거액의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해마다 꾸준히 발생한다. 주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구입 사실을 잊는 경우다. 특히 자동 구매자는 습관적으로 복권을 사고도 확인하지 않은 채 버리는 일이 종종 있다. 두 번째는 당첨 확인 지연이다. 복권을 여러 장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확인하려다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보고되곤 한다. 세 번째는 분실이다. 구입 후 복권을 잃어버리면 설령 당첨 사실을 알더라도 수령 자체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동행복권 집계에 따르면 매년 수십억 원대의 미수령 당첨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돈은 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공익 목적에 사용된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당첨금은 자동 소멸돼 복권기금에 편입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이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소외계층 복지 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된다.
즉 이번 30억 원대 1등 당첨금과 7천만 원대 2등 당첨금 역시 주인이 기한 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 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현재 동행복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만기도래 2개월 이내의 미수령 1·2등 당첨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당첨 여부는 ▲동행복권 홈페이지 ▲복권 공식 앱 ▲구입처 확인 ▲편의점 자동 조회기 등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자동 구매자는 구입 당시 발급받은 용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구입처가 인천 남동구 ‘하나복권’인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 회차 번호를 대조해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