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했던 절 무지막지하게 폭행했던 남편... 25년 결혼 생활은 악몽이었습니다”
2025-10-06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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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반대 의사 드러내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25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나 결혼해 남매를 낳은 여성 A 씨가 남편과의 이혼 고민을 털어놨다.

A 씨는 최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의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자신을 폭군처럼 대했다.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만 진행했고, 조금이라도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
남편은 신혼 초부터 사업을 벌였다. 경기도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친구와 함께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때 A 씨는 주유소 운영을 전적으로 맡았고 남편은 친구와 골프장 사업에 매달렸다.
사업이 잘 진행되자 남편은 욕심을 키웠다. 그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골프장을 하나 더 열겠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사기에 휘말려 주유소 부지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잃게 됐다.
이 충격 때문인지 A 씨는 지난해 말 자궁암을 진단받았고 결국 수술까지 받았다.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올해 초에는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남편은 아내에게 시어머니를 모시라고 일방적으로 명령했다.
A 씨가 몸이 아파 어렵다고 말하자 남편은 얼굴에 구두와 옷을 던지고 TV를 발로 차며 난동을 부렸고, 이를 말리던 큰딸까지 강하게 밀쳤다.
결국 A 씨는 맨발로 집을 뛰쳐나와 별거에 이르렀다. 그 와중에 남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유소 부지에 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뒤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오히려 A 씨에게 이혼 소송까지 제기했다.
A 씨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의사가 없다고 했다. 다만 재산분할만큼은 억울함 없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이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사업 부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라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이를 무효로 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송은 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혼 소송 전에 남편이 재산을 빼돌렸더라도 폭력과 별거 등으로 이혼이 사실상 확실시되는 상황이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킬 수 있다. 이미 진행 중인 남편의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 반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