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일당독식 그만…지방의회 선거제도 전면 손본다
2025-09-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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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역주의 넘어야 지방정치 살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광역의회 권역별 비례제 도입 골자

[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무투표 당선’과 ‘지역 독점’이 만연한 지방선거 제도를 바꾸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된다. 일당독식과 유권자 선택권 제한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은 9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로 확대하고,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지방정치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의회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지방소멸을 막는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오기형·이광희 민주당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범야권 의원들과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무투표 당선이 계속되면 유권자 권리가 실종되고, 지방자치는 정당의 지분 나눠먹기 구조로 전락한다”며 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만 180여 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했고, 특정 정당이 지역 의회를 독점하는 사례도 반복됐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감시 기능과 정책 다양성이 현저히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을 낭독한 지방의원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지방선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늦어질수록 기회는 줄어든다”며 신속한 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지역주의를 넘는 지방정치 시스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제도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