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정…'이때' 이용하면 무료입니다
2025-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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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안건 통과

추석 연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이 환영할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0월 4일 오전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10월 3일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가 4일에 진출한 차량이나 7일에 고속도로에 들어와 8일에 진출한 차량도 통행료 면제 적용 대상이 된다.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 통과 시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말이 나온다.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았다가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이번 통행료 면제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 따라 진행된다. 국민의 부담을 덜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는 차원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추석 연휴에도 고속도로 이용 시 무엇보다 안전 운행이 중요하다.
추석 명절 고속도로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주의가 필요하다. 출발 전 차량 점검은 필수로, 타이어 공기압, 브레이크, 엔진 오일, 배터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차량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운전 중에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과속이나 급차선 변경을 피해야 한다. 졸음운전을 예방하려면 2시간마다 휴게소에서 10~15분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며 스마트폰 사용이나 기타 주의를 분산시키는 행동도 삼가야 한다.
실시간 교통정보를 확인해 혼잡 구간을 우회하고 차량 내 모든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한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도로공사 콜센터 번호를 저장하고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여유 있는 일정으로 심리적 압박을 줄이고 방어운전 원칙을 지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다. 이런 수칙을 준수하면 추석 명절 고속도로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