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젠 법으로 다스린다”…국회서 첫 제정 논의
2025-09-23 14:25
add remove print link
박용갑 의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토론회 개최
시공사 책임 강화·국가·지자체 관리체계 구축 방안 논의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일상이 된 가운데,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제도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단순한 이웃 간 불화 수준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된 층간소음 해법을 찾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9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을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공동 주최하며, 황지욱 이사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에 나서는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가 핵심”이라며 “바닥충격음 실측 결과를 세대별로 확대 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아파트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정책·제도적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은 국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 민생 문제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 모두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주거 안정의 기준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분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이 모호한 탓에 법적 해결이 쉽지 않다. 이번 토론회는 단발성 조치가 아닌 법적 제도화로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