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과태료, 안 낸 사람이 이득?…징수율 절반도 안 돼

2025-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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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민방위 불참자 33만명…실제 과태료 납부는 9천명 그쳐
박정현 의원 “납부자만 손해보는 구조…지침 개선 시급”

박정현 의원 “납부자만 손해보는 구조…지침 개선 시급” / 뉴스1
박정현 의원 “납부자만 손해보는 구조…지침 개선 시급” / 뉴스1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고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대원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2022~2024)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이 총 33만2,489명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인원은 2만1,532명에 불과했으며, 실제 과태료를 납부한 대원은 9,079명(41%)에 그쳤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대부분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과태료 부과 인원은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2년 6,648명에서 2023년 6,496명, 2024년에는 8,388명으로 늘었지만, 징수 인원은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부과 금액은 3년간 총 19억7,218만 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액은 8억2,369만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자체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더라도 수신자가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교육불참자 중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도 적지 않다. 전자통지 미열람으로 교육 통지 절차가 누락됐거나, 혼인·상례·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정현 의원은 “민방위 교육을 받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면 성실히 이행한 대원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며 “행안부와 지자체는 지침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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