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수가…곰팡이독소 검출된 '이 제품'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2025-09-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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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당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곰팡이독소가 초과 검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시중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식약처의 긴급 공지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이 초과 검출된 '볶음땅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플라톡신은 덥고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곡류, 견과류 등에 잘 생성되는 곰팡이독소다.
대상 제품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식품 소분 업체 우농이 소분 및 판매한 '볶음땅콩' 1㎏ 제품으로 제조 일자는 올해 8월 25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린 해당 제품 사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실시되는 중요한 행정 절차다. 이 조치는 식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에서 안전성과 품질에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즉각적으로 시행된다.
판매 중단은 문제가 확인된 제품이 시중에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단계이며 회수는 이미 시장에 유통된 제품을 제조업체나 판매업체가 수거해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런 과정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 대상 제품의 명칭, 제조번호, 유통기한 등을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사용 중단을 권고하며 회수 결과를 점검해 적절히 조치했는지 확인한다. 식약처는 또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가해 재발을 방지한다. 이처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는 신속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핵심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