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만나줘”…홧김에 다방에 불 지른 70대 경찰에 체포

2025-09-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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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의 한 다방에 방화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70대)를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

A 씨는 전날 오후 6시 50분쯤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에 위치한 지하 1층 다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였고, 이 불이 주변으로 번지며 화재로 이어졌다.

당시 다방 안에는 손님이나 점주 등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로 인해 건물 내부 50㎡가 불에 탔고, 소방당국 추산 약 1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이르는 상가 건물로, 화재 당시 지상층에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범행 약 3시간 후 청주의 자택에서 그를 긴급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방 점주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자신을 피해 만나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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