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양지면, 내년 1월 '양지읍'으로 새 출발한다

2025-09-2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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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면 읍 승격안 행정안전부 최종 승인
조례 제정 등 남은 절차 신속 진행 방침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이 2026년 1월 2일부터 읍으로 승격해 새로운 행정체계로 운영된다.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이 내년부터 읍으로 승격된다.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처인구 양지면이 내년부터 읍으로 승격된다. /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양지면의 읍 설치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11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양지읍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양지면의 읍 승격이 확정되면서 용인특례시 행정구역은 기존 4읍 3면 32동에서 5읍 2면 32동으로 재편된다.

이번 읍 승격은 지난해 7월 이상일 시장이 주최한 주민소통간담회에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지역 주민들이 읍 승격에 대한 강한 희망을 표명하자, 이 시장은“인구가 늘고 있는 양지면이 읍 승격 요건을 잘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며 “1년 뒤에는 읍 승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시는 주민 의견수렴과 시의회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경기도를 통해 행안부에 읍 승격 신청서를 제출했다. 행안부는 현장 실사 등 법정 요건 검토를 진행한 후 승격을 최종 승인했다.

읍 승격의 핵심 배경에는 양지면의 급속한 발전이 자리하고 있다. 양지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용인 국제물류4.0 유통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산업·상업 기반이 확충되고 인구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읍 승격을 위해서는 인구 2만명 이상, 시가지 거주 인구 40% 이상, 상업·공업 종사 가구 40% 이상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상일 시장은 “양지면 지역 주민들이 희망했던 읍 승격을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관철한만큼 시는 읍 승격에 필요한 남은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서 내년 초부터는 읍에 걸맞는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양지면 주민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결과 읍 승격이 이뤄지게 됐으므로 주민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home 김태희 기자 socialest2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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