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형됐는데…약 42억 횡령 혐의 황정음 '1심 선고' 결과
2025-09-2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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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42억여 원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
회삿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정음은 선고 이후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빠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2022년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자금 4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 연예인은 황정음 1명뿐이었다.
황정음은 횡령한 돈 가운데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으며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를 내기 위한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황정음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1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