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숨지게 한 얼차려…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2025-09-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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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부중대장 3년 최종 확정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을 지휘한 육군 간부들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중대장 강 모 대위, 부중대장 남 모 중위 / 뉴스1, 연합뉴스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중대장 강 모 대위, 부중대장 남 모 중위 / 뉴스1,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강 모(28·대위) 씨와 남 모(26·중위)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강 씨는 징역 5년 6개월, 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발생했다.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전날 점호 시간에 대화를 나눈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했다. 훈련병들은 입소 9일 차였고, 책을 넣은 군장과 소총을 합쳐 32㎏에 이르는 완전군장을 멘 채 연병장에 섰다. 당시 기온은 28도를 웃돌았고, 간부들은 이들에게 보행과 뜀걸음,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를 45분간 실시하게 했다.

체력 6급 판정을 받은 박 모(21) 훈련병은 훈련 도중 쓰러졌지만 즉각적인 의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훈련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틀 뒤 숨졌다.

2024년 5월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 뉴스1
2024년 5월 추모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추모 메시지를 붙이고 있다. / 뉴스1

법원은 두 간부가 군기훈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 규정상 군기훈련은 같은 잘못이 반복될 때만 시행할 수 있고 최초 적발 시에는 확인서 작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훈련을 지시했다. 또한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1㎞ 이내 보행만 허용되는데도 팔굽혀펴기와 뜀걸음을 명령했으며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1심은 강 대위에게 징역 5년, 남 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별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해 강 대위의 형량을 징역 5년 6개월로 가중했고 남 중위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들이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어머니는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해도 부족하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강 대위에게 징역 10년, 남 중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대위는 최후진술에서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고, 남 중위도 “숨진 훈련병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제외하면 군내 사망사고 가운데 최초로 외부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해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다.

home 정혁진 기자 hyjin2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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