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숨지게 한 얼차려…중대장 징역 5년 6개월 확정
2025-09-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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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중대장 징역 5년 6개월·부중대장 3년 최종 확정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을 지휘한 육군 간부들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강 모(28·대위) 씨와 남 모(26·중위)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강 씨는 징역 5년 6개월, 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발생했다.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전날 점호 시간에 대화를 나눈 훈련병 6명에게 군기훈련을 지시했다. 훈련병들은 입소 9일 차였고, 책을 넣은 군장과 소총을 합쳐 32㎏에 이르는 완전군장을 멘 채 연병장에 섰다. 당시 기온은 28도를 웃돌았고, 간부들은 이들에게 보행과 뜀걸음,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를 45분간 실시하게 했다.
체력 6급 판정을 받은 박 모(21) 훈련병은 훈련 도중 쓰러졌지만 즉각적인 의료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훈련병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틀 뒤 숨졌다.

법원은 두 간부가 군기훈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군 규정상 군기훈련은 같은 잘못이 반복될 때만 시행할 수 있고 최초 적발 시에는 확인서 작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훈련을 지시했다. 또한 완전군장 상태에서는 1㎞ 이내 보행만 허용되는데도 팔굽혀펴기와 뜀걸음을 명령했으며 훈련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1심은 강 대위에게 징역 5년, 남 중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별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해 강 대위의 형량을 징역 5년 6개월로 가중했고 남 중위는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들이 후진적 병영문화를 답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 어머니는 “군대가 젊은이를 데려가 죽였는데 500년을 선고해도 부족하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검찰은 강 대위에게 징역 10년, 남 중위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대위는 최후진술에서 “안타깝게 하늘의 별이 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고, 남 중위도 “숨진 훈련병과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을 제외하면 군내 사망사고 가운데 최초로 외부 수사기관인 경찰이 수사해 재판으로 이어진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