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8개월 만에 작년치 돌파…심의 공백에 피해자만 방치

2025-09-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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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6월 이후 디지털성범죄 소위 한 차례도 열지 못해
위원장 사퇴로 정족수 미달…삭제 지연에 피해자 ‘2차 피해’ 우려

디지털성범죄 8개월 만에 작년치 돌파 / 뉴스1
디지털성범죄 8개월 만에 작년치 돌파 / 뉴스1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심의하고 삭제 조치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기능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제도적 공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으면서 피해자 보호는커녕, 디지털 공간 속 범죄 확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신고 건수는 7,023건으로 전년도 전체 신고 건수(6,611건)를 이미 넘어섰다.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정교화·조직화되는 상황에서 단 8개월 만에 전년도 기록을 초과한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심의 기능의 ‘마비’다.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을 삭제하는 주요 심의기구인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지난 6월 4일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위원장 류희림 씨가 ‘민원 사주’ 및 ‘위증’ 의혹으로 사퇴하면서, 소위 구성에 필요한 정족수(3명)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실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삭제나 시정 조치가 몇 달째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한 번 유포된 자료는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초기 삭제가 지연될 경우 피해의 정도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디지털성범죄 8개월 만에 작년치 돌파. 황정아 의원 /  황정아 의원실
디지털성범죄 8개월 만에 작년치 돌파. 황정아 의원 / 황정아 의원실

황정아 의원은 “사퇴 후 책임을 회피한 위원장 한 명으로 인해 심의 기능이 전면 중단됐다는 사실은 제도적 허점 그 자체”라며 “디지털 성범죄 삭제 권한이 방심위에만 집중된 현행 구조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등 구조 개편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심의 기구의 공백은 단순한 행정 지체가 아닌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 인물의 사퇴 하나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가 멈추는 구조는 재난 수준의 대응 실패다. 심의 기구 정상화는 물론, 삭제 권한의 분산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하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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