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민주당 주도로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2025-09-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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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여정 하명법" 강력 반발

휴전선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앞서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현행법상 2kg 이상 무인기구만 당국 승인 대상이던 것을 무게와 관계없이 접경지역에서 모든 무인기구를 띄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 인권 단체들은 2kg 미만의 대북 전단 풍선을 이용해 현행법의 규제를 피해왔다.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과잉규제 우려를 제기한 정부 측 의견을 반영해 기상관측·국경행사·연구개발 목적 또는 개인의 취미·여가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도입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023년 9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후 나온 우회 입법이다.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항공안전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대북전단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여러 이견이 있어 여야가 한 번 더 논의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희정 의원은 "왜 이렇게 김여정 눈치만 보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 법안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명명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 정권만을 위한 법"이라며 "이미 행정명령으로 시행 중인데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