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 추석 앞두고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 실시
2025-09-26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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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공기관과 합동 캠페인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나주시는 추석을 맞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청렴한 선물 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출근길 맞이, 시민 대상 홍보
24일 아침, 윤병태 시장과 주요 공공기관장, 임직원 등 100여 명이 혁신도시에서 법 개정 내용을 시민에게 직접 안내했다. 참석자들은 청렴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올바른 선물 문화 안내
캠페인은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한도가 30만 원으로 상향된 등 달라진 법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이를 통해 올바른 선물 문화 정착과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동시에 꾀했다.
####청렴 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위한 노력
나주시는 청탁금지법 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며 청렴 역량을 높이고 있다.
윤병태 시장은 “나주가 청렴 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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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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