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 도입 12년…여전히 제각각인 지자체, 월급 차이만 28만 원

2025-09-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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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광역단체 모두 시행 중이나, 기초단체는 절반도 안 돼
생활임금액 최고 광주, 최저 대구…결정 기준도 들쭉날쭉

지자체별 생활임금액(2022년~2026년) / 박정현 의원실
지자체별 생활임금액(2022년~2026년) / 박정현 의원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저임금 그 이상’을 목표로 도입된 생활임금제가 시행 12년차를 맞았지만, 지자체 간 격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 제정조차 안 된 곳이 절반을 넘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산정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아 형식적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모두가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체 226곳 중 103곳만이 도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118곳은 조례조차 없는 상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광역단체 간 생활임금 수준도 큰 차이를 보였다. 2025년 기준, 가장 높은 생활임금을 책정한 곳은 광주광역시로 시간당 1만 2930원이며, 가장 낮은 대구광역시는 1만 1594원에 그쳤다. 두 도시 간 시급 차이 1336원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8만 원에 달한다.

전국 광역단체의 평균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1850원으로,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 30원)보다 18.1% 높다. 하지만 평균 인상률은 2.6%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실질 임금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생활임금 산정 시 자체 조사나 비교 사례 연구 없이 임금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 “생활임금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기준이 자의적이고 편차가 크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적용 범위를 민간까지 확대하고, 산정 기준의 표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6년 생활임금액을 확정한 광역단체는 현재까지 인천(1만 2010원)과 광주(1만 3303원) 두 곳뿐이다.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생활임금위원회조차 개최하지 않은 상황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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