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자 960만 명…보장 못 받는 ‘반쪽짜리 선수금 제도’...?
2025-09-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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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해 1,400억 원…대규모 소비자 손실 매년 반복
강준현 의원 “전액 보전·건전성 사전 점검 체계 도입 시급”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960만 명이 이용 중인 선불식할부거래업(일명 상조업체)에서 최근 5년간 소비자 피해가 1,4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선수금의 절반만 보전하도록 되어 있어,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 소비자 대다수가 실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발생한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규모는 총 1,404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이 기간 가입자는 684만 명에서 960만 명으로 40% 이상 늘었고, 시장 내 선수금 규모도 6조 6,649억 원에서 10조 3,348억 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폐업이나 등록취소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약금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실제 2022년 한강라이프㈜ 등록 취소로 7만 3천여 명이 672억 원 피해를 입었고, 같은 해 ㈜한효라이프 폐업으로도 4만 1천여 명이 448억 원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위드라이프그룹 폐업 당시에도 피해자 수는 2만 5천 명, 피해액은 188억 원에 이르렀다.

강준현 의원은 “소비자가 낸 선수금은 대부분 장례·혼례 등 생애 중대사에 대비하기 위한 금액인데,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수금 전액 보전 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의 규제 강화와 입법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