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전 소속사에 5억원 배상”…2심 판결 떴다

2025-09-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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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가처분 위반 혐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한 대가로 전 소속사에 5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모습. / 뉴스1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모습. /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 원익선, 최승원 고법판사)는 라우드펀투게더(구 해브펀투게더)가 박유천과 그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유천과 리씨엘로가 공동으로 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박유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항소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이 "해브펀투게더가 일부 미지급한 정산금이 있다"며 제기한 반소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부는 해브펀투게더가 리씨엘로에 약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해브펀투게더는 2020년 리씨엘로로부터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다. 그러나 2021년 5월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에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협상이 결렬되자 리씨엘로와 함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우드펀투게더 측이 응하지 않자 박유천은 계약 종료를 일방 통보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업체인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재개했다. 이에 라우드펀투게더는 2021년 8월 박유천을 상대로 방송 출연 및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지만 박유천은 결정을 따르지 않고 A 사와 함께 해외 공연과 광고를 이어갔다.

그러자 라우드펀투게더 측은 박유천과 리씨엘로, A 사가 매니지먼트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라우드펀투게더의 손을 들었다. "박유천은 라우드펀투게더의 동의 없이 A 싸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하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리씨엘로는 이에 적극 가담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라우드펀투게더 측의 "연예 활동 자체를 못 하게 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과정에서 리씨엘로 측은 해외 활동 등과 관련한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고, 2심은 1심과 똑같이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A 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한 것이 전속계약과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예 활동 금지를 청구한 부분에서는 "이 사건 전속계약은 지난해 12월 31일 만료돼 종료됐기 때문에 박유천은 더 이상 위 계약에 따라 라우드펀투게더를 위한 연예 활동을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으며, 반소에 대해서는 항목별 미지급 정산금을 산정해 총 4억 9793만 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유천은 2003년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 동방신기의 멤버로 데뷔해 가요계에 발을 들였다. 배우로서의 활동도 활발했다. '성균관스캔들', '미스 리플리', '로맨스가 필요해'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home 김현정 기자 hzun9@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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