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자동 면직…방송통신위원회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2025-09-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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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여당과 갈등을 빚어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 참여를 거부했다.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이후 새롭게 만들어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자세하게 담았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이른바 '이진숙 찍어내기 법'이라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도 진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방통위 해체로 이진숙 위원장을 축출함으로써 마침내 이재명 정권이 꿈꿔온 '땡명 뉴스' 시대의 문을 열게 됐다"라며 "결국 처음부터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언론 환경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눈엣가시 하나를 치우겠다고 멀쩡한 국가 기관을 허무는 나라에서 자유로운 방송이 어떻게 숨 쉴 수 있겠느냐"라며 "오늘도 역시 언론의 독립을 위협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민주당의 또 하나의 폭거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연결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하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미디어 통신위 설치법은 사실상 방통위법이나 거의 진배없고 사실상 똑같다"라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직인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해서는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진숙 위원장은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