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8개월 만에 단속 10만 건 육박…과태료 최대 10만원까지 맞을 수 있다는 '이것'

2025-09-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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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10만 건에 육박하는 단속 실적 기록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뒷번호판을 촬영하는 후면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올해 8월까지 10만 건에 육박하는 단속 실적을 기록했다.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 / 충북경찰청
후면무인교통단속장비 / 충북경찰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후면 단속 장비를 통한 이륜차 단속 건수는 9만 1097건에 달했다. 2023년 4367건, 2024년 6만 1052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전체 단속 건수는 10만 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 부과 규모도 크게 늘었다. 올해 1~8월 이륜차에 부과된 과태료는 32억4601만 원으로, 지난해 22억8421만 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 같은 증가세는 후면 단속 장비 수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2023년 31대였던 장비는 2024년 294대로 늘었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691대까지 확대됐다.

경찰은 기존 전면 단속 장비의 사각지대에 있던 이륜차를 단속하기 위해 2023년부터 후면 단속 장비를 본격 도입했다. 앞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난폭운전 사례가 늘었고, 배달 오토바이의 과속과 신호 위반에 대한 민원도 급증했다. 특히 이륜차 과속 위반의 경우 속도 초과 구간에 따라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9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일부 사례에서는 10만 원에 이른다. 신호 위반은 5만 원, 안전모 미착용은 3만 원이 각각 부과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면 촬영 장비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였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무질서 운전 이륜차를 단속하는 경찰관 / 뉴스1
무질서 운전 이륜차를 단속하는 경찰관 / 뉴스1

이륜차뿐 아니라 사륜차의 단속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사륜차 단속 실적은 2023년 1만 463건(5억 7722만 원), 2024년 17만 6095건(88억 8603만 원), 올해 8월 기준 32만 7487건(157억 7684만 원)으로 집계됐다.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 앞에서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 직후 급가속하는 사례가 주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된다.

모경종 의원은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배달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배달원들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는 등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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