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만에 무려 642건 단속....9월 되자 무더기 적발돼 범칙금 쏟아지는 '이것'
2025-09-2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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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사례

9월 경찰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되는 교통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보름 만에 무려 600건이 넘은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지 보름 만에 전북 지역에서만 수백 건의 위반 사례가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지난 8∼23일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642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동 수단별로는 이륜차가 464건, 개인형 이동장치가 176건, 브레이크와 변속기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2건인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당시 위반자들은 안전모 미착용,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겨 범칙금과 벌점을 각각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은 교통법규 미준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10월까지 이들 이동 수단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두 바퀴 차는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라며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꼭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륜차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으며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범칙금은 비교적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벌의 성격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륜차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6만 원, 보도를 침범하거나 인도를 주행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위반 시에는 초과 구간에 따라 4만 원에서 6만 원이 적용된다. 또한 일부 교통법규 위반에는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주요 위반 항목을 살펴보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3만 원, 보도를 주행할 경우 4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1인 탑승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승자를 태우면 4만 원의 범칙금 대상이 된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적용된다.
이런 규정은 이륜차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