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딸들 추석 선물용" 기자회견 열어 목소리 높인 이진숙
2025-09-2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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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가처분 등 모든 법률적 대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너무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법안의 성격을 두고 "방송과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를 찍고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버렸다"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직 개편의 당위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를 비교하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유료방송에 대한 관리 권한만 추가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왜 이렇게 속도전을 벌이며 갑작스럽게 법을 통과시켰나. 그것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찍어놓고 소위 개혁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청 폐지법안은 정 대표 작품이고, 방미통위법은 최민희 민주당 의원 작품이다. 강성지지자들인 ‘개딸’들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운영 구조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10개 방송사에는 편성위원회라는 막강한 조직이 경영진과 똑같은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방송국의 생사를 좌우하는 재허가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현재 운영되는 공영방송사의 이사회를 3개월 안에 갈아치울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경영진을 이재명 (대통령) 편성위원회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즉시 시행된다. 이 경우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그는 "화요일(30일)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 순간 저는 자동면직된다. 월요일과 화요일까지는 출근을 하게 된다"며 "국무회의서 의결된다면 헌법소원이나 가처분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