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 공동 입장문 발표 “검찰청 폐지는 위헌”

2025-09-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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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력 비판하며 "헌법소원 제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3개월 초과 미제 사건 수는 2만 25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은 9988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 뉴스1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검찰 장기미제 사건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3개월 초과 미제 사건 수는 2만 256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은 9988건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 뉴스1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역대 법무부 장관 및 검찰총장들이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검찰동우회(회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및 뜻을 같이하는 역대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일동은 28일 공동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위헌이므로 철회해야 함을 수차 강조해왔다"라면서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는 위헌 법률이므로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이 제시한 위헌 근거는 헌법에 검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12조와 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은 헌법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 분립 원칙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훼손"이라며 "따라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략적 폭거"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모든 법률가의 양심과 시민의 양식에 간절히 호소한다"며 "또한 이번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법률 개정에는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성명에 참여한 전직 법무장관은 김종구·김경환 전 장관을 비롯해 총 7명이며, 전직 검찰총장으로는 송광수·김종빈 전 총장을 비롯해 총 7명이 동참했다.

검찰동우회는 검찰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고 2011~2012년 검찰총장을 지낸 한상대 전 총장이 9대 회장을 맡고 있다. 동우회는 그간 주요 법무·검찰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이번에는 검찰동우회와 뜻을 함께하는 역대 법무장관·검찰총장도 공동 명의로 성명서를 냈다.

이 같은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됐다. 국회는 당시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9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 검찰청 업무는 분리돼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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