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샴푸 넣고, 물 3분 안에 마시기"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교도소에서 당한 일

2025-09-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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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당해

구치소에서 수용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협박, 공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지난 1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폭행, 폭행 혐의를 받은 B(21)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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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2023년 10~11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된 C(23)씨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약 5.5리터 용량의 용기에 수돗물을 가득 채운 뒤 C씨에게 3분 안에 다 마시지 못하면 다시 채워 마시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C씨가 구토하자 A씨와 B씨는 주먹과 발로 그를 수차례 폭행했으며, 이후에도 용기에 물을 채워 모두 마시게 한 뒤 몸으로 화장실 의사를 표현하라는 등의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특히 A씨는 C씨에게 상의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한 뒤 손으로 배를 눌러 1분 동안 오줌을 참게 하는 등의 모욕적 행위도 강요했다. C씨가 지시대로 하지 못하자 다시 물을 채워 억지로 마시게 하고 주먹으로 배를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을 지속했다. 아울러 A씨는 “내가 너의 형사재판 합의를 돕는 데 쓴 비용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150만 원 정도 된다”며 C씨 부친에게 송금을 요구하고, 이를 신고하면 C씨 가족의 신변을 위협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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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또한 구치소 내에서 C씨가 빗자루질을 하던 발뒤꿈치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을 사용해 눈과 얼굴 부위를 반복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 경위와 방법, 유형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 두 사람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행사한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 침해를 넘어 국민의 사법 절차 신뢰를 훼손하고 올바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한다”며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였다. 이번 사건 판결로 인해 그의 복역 기간은 추가되었으며,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과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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