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재판 12회 연속 불출석…측근 “현기증·구토 증세”

2025-09-29 12:21

add remove print link

앞서 '특검 기소' 첫 재판·보석 심문엔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이 기소한 내란 사건 재판에 12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주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피고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거부한 게 맞느냐”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늘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강제 구인)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인 없이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기존 내란 재판 출석을 거부해왔다. 다만 지난 26일,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형사소송법상 새로운 사건의 첫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 종료 후 열린 보석 심문에도 참석해 “주 4∼5회 재판에 더해 주말에 특검 출석까지 요구되면 구속 상태로는 감당이 어렵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변호인단은 오전에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언론에 “지난 26일 재판 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 증세가 이어져 당분간 재판 대응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