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첫 특검재판 중계 허용

2025-09-29 12:26

add remove print link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증거조사 부분은 제외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한덕수 전 총리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30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대해 중계를 허용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특검팀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다뤄질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한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판부는 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다. 다만 대법원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까지만 가능하며,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열린 준비 절차에서 한 전 총리 첫 공판의 중계를 신청했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조항과 더불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계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같은 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1차 공판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