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야탑·이매 일부 지역 재건축 5~21층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2025-09-29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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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로 즉시 시행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
성남시 야탑동과 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9월 29일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로 즉시 완화됐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국방부가 29일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층수가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노후 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는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이 기존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되면서 이뤄졌다.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대우 아파트를 비롯해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그리고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층고 3m 기준 환산 시 건축 가능 높이가 기존보다 최대 21층까지 올라가 노후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완화는 각 단지 대지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주민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는 이 같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 변경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밟아왔다. 2024년 10월 국방부에 최초 공식 건의한 데 이어 2025년 3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변경안을 제출하고, 6월에는 완화방안 5개안을 국방부에 송부하는 등 꾸준히 협의를 이어왔다. 이번 고시는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며 “그러나 불과 사흘 전 국토부가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의 이번 고시가 빛바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행안전구역 조정과 고도제한 완화가 지역 개발과 주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정부 대응을 통해 원활한 도시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