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카톡으로만 연락한 '언니'…김치냉장고에 시신 숨긴 살인범이었다
2025-09-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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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숨기려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해자 가족과 카톡

여자 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숨겨온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40대)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인 B(40대) 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지금까지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A 씨 동거녀의 가족으로부터 'A 씨가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B 씨 빌라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A 씨는 동거녀에게 B 씨인 척 B 씨 가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라고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B 씨의 여동생은 1년간 카톡으로만 연락을 주고받는 언니가 뭔가 수상하다고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B 씨 빌라 월세까지 대신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 대부분을 시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사람을 고의로 살해하면 살인죄가 적용돼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게 된다. 또 시신을 버리거나 숨기거나 훼손하면 사체유기·은닉죄가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살인을 저지른 뒤 시신을 은닉한 경우 두 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으며, 범행 은폐 목적의 사체은닉은 가중 요소로 반영돼 전체 형량이 더 무거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