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의혹 결론 보류"
2025-09-3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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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사 후 처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심의 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오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는 법원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직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나 성범죄 등 주요 감사 사건의 조사 개시 필요성·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7명의 위원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자체 조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위 회의에 해당 사건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형사합의25부가 지난 3월 7일 시간이 아닌 날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이례적이라고 지적하며 비판을 제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대법원에 감찰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5월 19일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추정됐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여러 차례 해당 업소를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5월 16일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5월 20일 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같은 시기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해당 업소는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