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영입한 이석연 “조희대 탄핵 불가…민주당, 입법만능주의 버려라“
2025-09-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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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위원장,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 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왜 특검이 매일 전 정부 인사들을 소환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많이 받는다면서 "선거 과정에서도 말했듯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옹호했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