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신청 시작…서울시, '이 사람들'에게 현금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
2025-09-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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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00 가구에게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
서울시가 올해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및 신혼 살림 마련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30일 '신혼부부 결혼·살림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14일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1000가구다.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지급이 결정될 때까지 서울 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또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는데,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471만 9190원 이하에 해당한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금은 예식장 이용료, 신혼여행, 청첩장, 혼수 물품 등 결혼과 관련된 각종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냉장고·세탁기 같은 전자제품, 각종 주방가전과 소형가전, 가구, 주방용품, 침구류 등 신혼집 살림 마련에 필요한 물품 구입에도 쓸 수 있다.
다만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서비스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예식장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비품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다음 달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진행된다.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실제로 결혼 준비와 살림 마련에 지출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지원은 생애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만약 신청자가 예산 규모를 넘어설 경우 시는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선별한다. 소득이 낮은 가구를 먼저 선정하고, 소득이 같다면 신청 접수가 빠른 순서대로, 그것도 같다면 혼인신고를 먼저 한 순서로 정한다.
최종 선정자는 자격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검증 과정을 거친 뒤 확정되며, 지원금은 올해 12월 중 지급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신혼부부와 결혼 준비 중인 예비부부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최현정 서울시 저출생담당관은 "서울시는 신혼부부 지원뿐 아니라 만남부터 결혼, 육아와 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빈틈없는 정책을 통해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