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꼭 확인하세요…잘못하면 과태료 30만원 '폭탄' 맞습니다

2025-10-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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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돼 확인 필요

추석 연휴 기간에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일정이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연휴 동안 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는 날이 있어 이를 놓치면 집 앞에 쓰레기가 며칠간 쌓여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2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연합뉴스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둔 28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이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연합뉴스

특히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밀집한 지역은 배달 음식으로 인한 쓰레기 배출량이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 매번 골칫거리가 된다.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쓰레기를 섞거나 음식물을 넣어 버리는 경우가 빈번한데,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배출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량제 봉투 대신 일반 비닐봉지에 생활쓰레기를 버려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일부 주민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무심코 잘못 배출했다가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도 있다는 점이다.

연휴에는 수거 일정이 평소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배출이 가능하지만, 중간 사흘 동안은 수거가 중단되는 식이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배출하면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될 뿐 아니라 단속에도 걸릴 수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명절 기간 동안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 뉴스1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에 명절 기간 동안 배출된 재활용 쓰레기가 수북이 쌓여 있다. / 뉴스1

배출 가능 날짜와 시간을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각 구청·군청 홈페이지에 ‘추석 연휴 쓰레기 배출 안내’ 공지가 올라오며, 주민센터 민원실에서도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지자체는 문자 알림 서비스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배출 가능 요일을 공지하기도 한다. 또 환경부가 운영하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활용하면 기본적인 배출 방법과 과태료 규정도 확인할 수 있다.

연휴는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이는 시기인 만큼, 쓰레기 배출 규정을 지키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기본적인 생활 질서이기도 하다. 배출 일정과 방법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연휴 기간 불편을 줄이고,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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