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어 무료…고속도로 운전자들 '이것' 모르면 손해 봅니다
2025-10-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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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알아둬야 할 사항
고속도로에서 차량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운전자들이 사설 견인업체에 비용을 지불하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무료 견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사고 위험 급증
최근 5년간(2020~2024년) 추석 연휴 관련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연휴 시작 전날 사고 건수가 평소보다 21% 늘어났다. 연휴 기간에는 사고 발생 건수 자체는 평소보다 23% 감소했으나, 사고 한 건당 피해를 입는 사람의 수는 1.6배나 증가했다. 가족 단위로 함께 이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20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 피해자는 766명으로 평소의 2.1배에 달했다. 추석 당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는 평소보다 1.4배, 연휴 전날과 다음 날 무면허 운전 사고 피해자는 각각 1.6배와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연휴 전날 오후 4~6시, 연휴 기간에는 오후 12~4시 사이 사고 피해자가 집중됐다. 추석 당일의 경우 전체 피해자의 44%가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발생해 평소보다 15%포인트 높았다.
사고 형태를 살펴보면 추석 당일 뒤에서 들이받는 추돌사고 비중이 가장 컸다.

한국도로공사 무료 견인 서비스 활용법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정차하게 된 경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무료로 긴급견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소형 화물차 등 소형 차량이 대상이다. 사고나 고장이 발생한 현장에서 가장 인접한 안전지대인 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톨게이트 등까지 무료로 차량을 견인해준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24시간 운영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전화하면 된다. 고속도로 비상 SOS 전화기를 이용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GPS 위치를 전송해 신청할 수도 있다. 통화 시에는 차량의 정확한 위치와 상태를 상세히 설명해야 신속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무료 견인은 고속도로 본선과 직접 연결된 구간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국도나 시내도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운영사 콜센터로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사설 견인업체가 먼저 도착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한국도로공사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지대 이동 이후 정비소 등으로 추가 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며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2차 사고를 예방한다. 이후 1588-2504로 즉시 전화해 무료 견인을 요청하면 된다. 견인이 완료된 후 정비소로 이동이 필요하면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또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정차 중 긴급대피 알림 서비스를 통해 문자나 전화를 받으면 안내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위험에 처한 운전자에게 신속히 대피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험 특약으로 추가 보장 받기
연휴 기간 장시간 운전하거나 여행 계획이 있다면 자동차보험 특약과 상품을 미리 확인해 필요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자 범위는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발 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장시간 운전 시 친척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계획이라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 특약은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현재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똑같이 보상해준다.
본인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고려할 수 있다. 단, 본인 차량과 같은 차종이어야 한다. 본인 차량이 승용차라면 상대 운전자 차량도 승용차여야 한다.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다른 종류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이 특약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이 특약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를 보상한다.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가입이 필요하다. 이는 렌터카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자기차량손해와 휴차료 등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 1일 단위로 보험 기간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일부 회사는 시간 단위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므로 새로운 특약 가입은 출발 전날까지 완료해야 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된다.
연휴 기간 국내외 여행이 예정되어 있다면 여행자보험으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시민안전보험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는 보험도 검토할 만하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미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하면 동일한 보장을 중복 가입하는 것이어서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게 된다.
보험사 긴급출동 서비스도 적극 활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사에 연락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배터리 방전, 연료 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기치 못한 고장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 서비스에는 배터리 방전 시 시동 조치, 타이어 수리 및 교체, 견인 서비스, 비상 급유 등이 포함된다. 장거리 이동이 많아질 경우 필요에 따라 견인거리 확대 특약 가입도 가능하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충전소와 정비소 부족으로 장거리 견인 가능성이 높아 이 특약이 유리하다.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차량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 비율 인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가을 호우로 차량 침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동을 걸지 말고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10월에도 태풍과 국지성 호우로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출발 전 기상 확인은 필수다. 차대차 사고만 보장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침수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차량 단독사고 손해 보상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출발 전 차량 점검은 필수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이 집중되고 장거리 운행이 늘어나므로 출발 전 차량 점검을 꼼꼼히 해야 한다. 배터리, 타이어 공기압과 마모 상태, 엔진오일과 냉각수,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 상태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가족 단위 이동으로 동승자가 많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도 증가하므로 반드시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추돌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