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만으론 부족”…행정수도 세종, 정책·제도 미비로 ‘반쪽짜리 수도’

2025-10-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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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통령 세종 이전에도 ‘수도 기능’ 제도화는 제자리
브라질리아·워싱턴처럼 헌법적 위상 정립 필요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헌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 정책 체계는 여전히 부재하다는 것이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10월 1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현재 추진 중인 국가사업과 세종시의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국정운영 중심지로서의 세종시 역할 강화 방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회의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가상징구역 조성 등 물리적 이전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책 수요도 복잡해지고 있음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행정 기능 확대에 걸맞은 제도화 없이는 행정수도 완성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도 제기됐다.

실제로 세종시는 2003년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 뒤, 지금껏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임시적 지위에 머물러 있다. 수도 이전의 핵심인 ‘정치·사법 기능’은 서울에 남아 있어, 현재의 세종은 ‘반쪽짜리 수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박란희 위원장은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되려면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며, 장기적 전략 수립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제도 개선과 중앙정부 협력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 세종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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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브라질은 브라질리아를 헌법상 수도로 명시하고 정치·행정 기능을 모두 이전했으며, 미국도 워싱턴 D.C.에 입법·행정·사법 기능이 모두 집약돼 있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수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전이 아닌 헌법적 위상 재정립과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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