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 허용

2025-10-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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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 11조 근거로 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 뉴스1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일부 구간에 대해 중계를 허용했다.

오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되는 22차 공판이 그 대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내란 특검법 11조를 근거로 중계를 허가했고, 범위는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가기 전까지로 제한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 대해 “공판 준비 과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양측 의견을 청취해 허가 범위를 정했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2일 법정에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공식적으로 중계 신청을 넣었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했다.

중계는 법원이 설치한 전용 카메라를 활용해 촬영한 뒤, 음성을 제거하거나 일부 모자이크 처리하는 비식별 조치 과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된다. 영상은 인터넷 등으로 송출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될 예정이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차 공판 중계에 허가를 내린 바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첫 공판도 같은 방식으로 중계됐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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