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환경미화원 처참하게 살해한 70대 중국인에게 내려진 판결

2025-10-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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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신분의 한국계 중국인이 벌인 범행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계 중국인 리 모(72) 씨에게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 모 씨가 지난해 8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리 모 씨가 지난해 8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리 씨의 연령, 성격, 환경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내린 징역 25년 선고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리 씨는 불법 체류 신분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지난해 8월 2일 새벽 숭례문 근처 지하보도에서 청소를 하던 여성 환경미화원 A 씨를 흉기로 1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평소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그는 단순히 물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일을 무시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범행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범행 동기가 사소함에도 수법은 잔혹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중형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계를 확인하며 재차 공격한 점에서 피해자가 느낀 공포가 극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더 나아가 “리 씨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성격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향후 재범 가능성을 우려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명령을 병과했다.

2심 역시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비록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이를 형량을 낮출 사정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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