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휴가비 425만원 받기엔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며 기부 결정한 국회의원
2025-10-0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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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연휴가 누군가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데...”
직장인 절반이 명절 상여조차 손에 쥐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에게는 매년 수백만 원의 명절 휴가비가 지급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의원들은 약 425만 원을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받았고 이에 대한 여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최근 자신의 통장에 명절 휴가비 424만 7940원이 입금됐다며 이를 다시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추석과 올해 설에 이어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했다.
그는 “긴 연휴가 누군가에게는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데, 국회의원으로서 받는 혜택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시기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현실을 보면서 세비(국회의원 보수) 일부를 기부하기 시작했다”며 정치권이 진정으로 민생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선 때부터 매월 세비의 30%를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생활과 국민의 현실 사이 괴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예산과 추경을 심사하며 혈세를 외치지만, 결국은 미래 세대의 빚을 늘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문제의식은 없고 퍼 주기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해외에서 정치인들의 부패와 특혜가 폭동으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국내 정치권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녀 결혼 청첩장에 카드 결제 링크까지 기재하는 뻔뻔함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래 놓고 민생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도 덧붙였다.
현재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공무원 수당 기준과 동일하게 ‘월 봉급액의 60%’를 산정해 지급한다. 따라서 1년 동안 지급되는 액수는 총 849만 5880원이며 추석과 설에 각각 절반씩 나뉘어 들어간다.
반면 일반 직장인들의 상황은 크게 다르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기업 9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보너스를 지급하는 기업은 56.9%에 불과했고, 지급액도 평균 62만 8000원에 그쳤다. 결국 직장인 절반은 휴가비 자체를 받지 못했고, 받더라도 의원 1인당 휴가비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국회의원 수당 지급을 둘러싼 개정안은 일부 발의됐지만 명절 휴가비 자체를 줄이려는 시도는 없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 의원에게 수당을 제한하는 안을,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 확정 시 수당을 환수하는 안을,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불출석 시 수당을 삭감하는 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대다수 누리꾼은 국회의원 휴가비 지급에 대해 "서민들은 열심히 살아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국민들은 떡값은커녕 연휴 때 일 하는 사람도 많은데 양심이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