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2년 연속 전국 1위...어린이집 앞

2025-10-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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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48건 단속, 민식이법 취지 무색
전국 10곳 중 4곳이 경기…교통안전 사각지대 여전

기사와는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스1
기사와는 관련없는 자료사진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며 제정된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스쿨존은 여전히 무법지대에 가깝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햇살어린이집 앞은 2023년 1만 8,779건, 2024년 1만 7,554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되며 2년 연속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하루 평균 48건꼴로 단속된 셈이다.

속도위반 다발 지점은 특정 지역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국 상위 10개 스쿨존 중 4곳은 경기도, 2곳은 서울이 차지했다. 나머지는 전북·광주·전남·경북에 각 1곳씩 분포했다. 특히 서울 양천구 미진빌딩 앞 스쿨존과 전남 순천 승주초등학교 앞은 2년 연속 상위권에 올랐다.

문제는 이런 속도위반이 단순 통계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고 위험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치사율이 일반 도로의 두 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민식이법으로 처벌은 강화됐지만, 단속 지점이 사실상 고정돼 반복적으로 위반이 쏟아지는 상황은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진다.

해외 주요 도시들은 스쿨존 안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 일본은 스쿨존 내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차량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LED가 점등되도록 하고, 독일은 스쿨존에 과속방지턱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반면 한국은 단속 카메라와 벌점에 의존해 제재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억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 / 의원실 제공
한병도 의원 / 의원실 제공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은 “민식이법의 취지가 무색할 만큼 특정 지점에서 수만 건의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경찰청과 지자체가 다발 지점을 집중 점검하고, 교통안전 시설 개선과 교육, 현장 단속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어린이 안전은 단속 건수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 교통환경 개선으로 평가돼야 한다. 과속단속 카메라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칠 게 아니라, 도로 구조를 바꾸고, 운전자 인식을 전환시키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민식이법의 진정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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