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반칙운전’, 암행순찰차 단속 4년 새 17배 폭증

2025-10-0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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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인식 부족이 불법 운전 키워…서울은 678배 증가
한병도 의원“단속 강화만으론 한계…시민 교통문화 개선 병행돼야”

급증하는 ‘반칙운전’, 암행순찰차 단속 4년 새 17배 폭증 / 뉴스1
급증하는 ‘반칙운전’, 암행순찰차 단속 4년 새 17배 폭증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몇 년 새 교통법규 위반이 폭증하면서 도로 위 무질서가 심화되고 있다. 안전띠 미착용, 끼어들기, 신호위반 같은 기본적인 법규 위반조차 줄지 않으면서 경찰의 암행순찰차 단속 건수가 4년 만에 17배 넘게 급증했다. 교통문화 후진성이 여전하다는 지적과 함께, ‘단속보다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암행순찰차 단속에 따른 범칙금 부과 건수는 총 140만 1,057건, 금액으로는 526억 원을 넘어섰다.
2020년 2만 5,523건이던 적발 건수는 2024년 44만 756건으로 약 17.2배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21만 8,936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비슷한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4년 기준으로는 안전띠 미착용(11만 5,185건)이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9만 335건), 끼어들기 금지위반(2만 9,787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2만 3,148건), 속도위반(1만 8,1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의 경우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 9,107건으로 무려 678배나 증가했다.

암행순찰차는 2020년 42대(고속도로)에 불과했지만, 2025년 현재 94대(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51대)로 늘었다. 단속 강화가 일정 부분 교통안전 효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지만, 여전히 법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단순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암행순찰차의 확대 운용이 ‘보여주기식 단속’으로 흐르지 않으려면 근본적인 운전자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도로 안전의 기본은 법규 준수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에서 시작된다”며 “처벌이 아닌 참여형 교통안전 캠페인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증하는 ‘반칙운전’, 암행순찰차 단속 4년 새 17배 폭증. 한병도 의원 / 의원실 제공
급증하는 ‘반칙운전’, 암행순찰차 단속 4년 새 17배 폭증. 한병도 의원 / 의원실 제공

한병도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이나 신호위반 같은 기본 위반조차 줄지 않는 현실은 운전문화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교육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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