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서 쓰러진 민주당 국회의원, 정부에 “치료비 달라” 소송 냈다가
2025-10-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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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질병이지 상해 아냐…정부, 안 줘도 된다“

국회의원 시절 의원실에서 뇌질환 질병으로 쓰러져 중증장애인으로 등록한 정재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치료비와 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정 전 의원이 "치료비와 수당 5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9월 의원실에서 집무를 보던 중 뇌혈관 질환으로 쓰려져 입원 및 재활치료를 받았고 2020년 6월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됐다.
정 전 의원은 2024년 9월 국회사무처에 "직무로 인해 재해를 당했고 장애인이 됐으니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비와 6개월분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해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신체장애인이 된 때에는 수당의 6개월분 상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데 정 전 의원의 뇌혈관 질환을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정 전 의원은 행정소송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쟁점은 국회의원수당법이 치료비 및 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 상해에 질병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재판 과정에서 정 전 의원 측은 상해는 부상과 질병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정 전 의원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뇌혈관 손상을 입었기에 상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는 일반적으로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한 신체 외부 손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질병은 내적 또는 지속적 요인으로 신체 내부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의원은 집무실에 업무 중 뇌혈관이 막히는 등의 증상이 발현된 것이고 두부를 가격당하는 등 외래적 요인에 의해 뇌혈관 손상을 입은 것이 아니므로 정 전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