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 집 다녀오던 일가족 교통사고… 1명 사망·2명 부상

2025-10-0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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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집 방문 후 귀가하던 중 사고

추석 연휴 친척집을 찾은 뒤 귀가하던 일가족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i young-shutterstock.com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Ki young-shutterstock.com

7일 오후 3시 47분께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군업리 군업천 인근 교량에서 A(52) 씨가 몰던 니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 씨의 어머니 B(81) 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씨의 아버지 C(82) 씨와 운전자 A씨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일가친척 방문 후 귀가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홍천 화촌면 군업천 인근 교량에서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홍천 화촌면 군업천 인근 교량에서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1명이 숨졌다.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제공-연합뉴스

한편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연평균보다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을 집계한 결과 2022∼2024년 추석 연휴의 교통사고 치사율은 사고 100건당 1.6명으로, 연평균(1.3명)보다 23% 높았다.

추석 연휴에는 장거리 운전을 하다 조는 등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가족 단위의 차량 이동이 늘면서 탑승자 역시 많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공단은 ‘장거리 무조건 휴식’ ‘운행 전 무조건 점검’ ‘안전벨트 무조건 착용’ 등 안전운전 수칙을 안내했다.

장거리 운행 전에는 브레이크 패드를 점검하고, 긴 내리막길에서 운행하는 경우는 기어를 저단으로 사용해야 제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공단은 당부했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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