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부터 단속 시작…전국 고속도로에서 걸리면 벌금 내야 하는 '이것'

2025-10-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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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정상회의 앞두고 13일부터 집중 단속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고속도로 합동 단속에 나선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도로에서 차량 단속 중인 경찰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도로에서 차량 단속 중인 경찰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순찰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 기관들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정상회의 행사장으로 향하는 진출입로는 물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 휴게소 주변 등 고속도로 주요 지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정상회의 개최 기간 국내외 고위 관계자들과 방문객들의 이동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차량이다.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적발되면 원래 상태로 되돌리라는 명령과 함께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 처분도 함께 이뤄진다.

화물차 불법개조와 적재불량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화물차가 적발되면 30일간 운행을 멈추거나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속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가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순찰대가 적재물 불량 탑재 차량을 단속 중인 모습 / 뉴스1
고속도로순찰대가 적재물 불량 탑재 차량을 단속 중인 모습 / 뉴스1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도 단속한다. 추월 차로를 계속 점유하는 등 지정차로 규정을 어기면 승용차는 4만~5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된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단속 결과를 유관 기관들과 공유해 후속 행정 처분은 물론 개선 조치까지 연결할 방침이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APEC 정상회의 기간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국가 전반의 교통안전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는 국가 위상에 맞추어 교통문화 수준도 꾸준히 향상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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