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분 동안 30건이나 우수수 적발…요즘 도로서 범칙금 터지고 있는 '이것'
2025-10-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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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늘어난 그늘, 위험천만 도로 위 무질서
최근 세종 지역에서 진행된 이륜차 집중 단속에서 불과 90분 만에 30건이 적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배달 수요 증가와 함께 급격히 늘어난 이륜차 운행이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잇따라 대규모 단속에 나서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세종시청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단속을 벌였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단속은 전날 다정동 가온마을 4단지 앞 사거리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안전기준 위반 24건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6건 등 총 30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는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등록 절차 위반 등이 주를 이뤘다.
경찰은 단속과 더불어 배달업체를 직접 방문해 야간 소음 민원 해소, 안전모 착용 의무 등 안전 수칙을 홍보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도 내 가족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기 전북경찰청도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을 벌였다. 보름간 이어진 집중 단속에서 무려 642건이 적발됐다. 이 중 이륜차 위반이 4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위반이 176건,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 위반이 2건이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였다. 경찰은 다음 달까지 이 같은 집중 단속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륜차와 관련한 법규 위반은 단순한 범칙금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 신고필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2만 원의 범칙금이 발생한다.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을 받지 않고 운행하면 30만 원에서 최고 80만 원까지 과태료가 매겨진다. 변경 신고나 사용 폐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2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 의무보험 미가입 시 대인보험은 6천 원에서 20만 원, 대물보험은 3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차 운행은 일상적인 교통 현상이 됐다. 그러나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무등록 운행 같은 위반은 사고 발생 시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의 연이은 단속은 단순한 규제 차원을 넘어,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의식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수십 건의 위반이 드러났다는 사실은 여전히 도로 위 안전의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속과 벌금이 일시적 경고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교통 안전 문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