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집회 선결제' 아이유는 중국인 간첩” 주장한 악플러의 결말
2025-10-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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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검찰 항소

가수 겸 배우 아이유(32 ·본명 이지은)가 ‘중국인 간첩’이라는 허위 사실을 계속해서 유포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네이버 블로그에 “아이유 간첩인가 봐”, “중국인 간첩 아이유 싫어” 등의 글을 29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문란한 아이유”라는 모욕적 표현과 함께 아이유가 범죄단체에 속해 있거나 살인을 저질렀다는 등의 음해성 글도 올렸다.
특히 아이유 소속사가 A 씨를 고소하자, 해당 소속사 직원의 이메일로 “죽인다”, “고이 못 살 거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A 씨가 아이유에게 중국인 간첩 누명을 씌운 것은 '집회 선결제'를 트집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아이유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자 참석한 팬들을 위해 음식점과 카페에 빵 100개, 음료 100잔, 국밥 100그릇 등을 선결제했다. 이를 두고 보수 일각에서 아이유를 '좌이유(좌파+아이유)'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가 접근 가능한 블로그를 통해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고, 협박성 발언으로 타인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정신 병력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점, 동종 전과가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의 형량이 가볍다고 보고 항소한 상태다.